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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재결례
99부해633
2000-02-01
입주자대표회의가 직·간접적으로 고용 및 임금, 퇴직금, 회계 등 전반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된다. 재결례
99부해632,633
2000-02-01
채용결격사유(정년)에 해당하여 채용을 거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변경된 용역업체의 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672
2000-0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재결례
99부해633외
2000-02-01
정년이 넘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부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672
2000-02-01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에 대한 이의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재심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0재해1
2000-02-01
노조탈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763
2000-01-31
노동조합 활동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서, 법령·단체협약·노사합의·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징계 및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165및99부해610
2000-01-3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는 노동위원회 심판 사안이 아니며,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610외
2000-01-31
노조 탈퇴 등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763외
2000-01-31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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