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재결례
99부해633
2000-02-01
입주자대표회의가 직·간접적으로 고용 및 임금, 퇴직금, 회계 등 전반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된다.
재결례
99부해632,633
2000-02-01
채용결격사유(정년)에 해당하여 채용을 거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변경된 용역업체의 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672
2000-0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재결례
99부해633외
2000-02-01
정년이 넘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부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672
2000-02-01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에 대한 이의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재심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0재해1
2000-02-01
노조탈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763
2000-01-31
노동조합 활동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서, 법령·단체협약·노사합의·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징계 및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165및99부해610
2000-01-3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는 노동위원회 심판 사안이 아니며,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610외
2000-01-31
노조 탈퇴 등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9부해763외
2000-01-31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