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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사전계약에 의한 고용승계 거부 특약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602
2000-02-08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개문발차로 인하여 승객이 추락하여 진단 2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조항에 해당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이다. 재결례
99부노182
2000-02-0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신청인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은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근거로 명시적인 고용승계 거부의 특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01,602
2000-02-08
개문발차로 인한 승객추락, 8년여 근무동안 14회의 시말서 제출 등 기타징계처분 전력을 감안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조항에 해당되어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82
2000-02-08
위수탁관리 계약서상에 규정한 고용승계 거부의 특약권을 행사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602
2000-02-08
폭언과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사고 등 경미한 과실에 대한 승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24
2000-02-08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몸싸움 정도이고 지시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정직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44
2000-02-07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사규정과 인사관행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입는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92
2000-02-02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정년조항을 개정한 후 유독 피신청인만 개정된 정년조항을 적용하여 면직 조치한 것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02
2000-02-02
최고경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동조합의 명의가 아닌 임의단체 명의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이유로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98
2000-02-02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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