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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다투다가 폭언 및 폭행까지 행한 사실로 징계 처분한 것은 사규에 따른 것으로 반노동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 하여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85
2000-02-10
퇴직금 제도 변경에 관하여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유발한 행위는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이 있고 이에 호봉 강등의 징계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98
2000-02-10
계약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를 통보했다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9부해628
2000-02-10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재결례
99부해628
2000-02-10
노조 교섭위원이자 직장 상사인 2명을 찾아가 다투다가 소란 및 폭행을 유발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85
2000-02-10
직장 상사와 몸싸움이 있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우발적인 것인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735
2000-02-09
이미 운송수입금이 미달할 경우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공제하여 왔고, 수입금 미달을 계속 방치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수입금 미달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11
2000-02-09
사실확인절차 없이 사무실 집단 난입사건 가담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11
2000-02-09
우발적 행동에 따른 경미한 상해를 이유로 한 당사자만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35
2000-02-09
주차요금 횡령한 관리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노조활동을 혐오해 이뤄진 것이라 볼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630외
2000-02-09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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