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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75
2000-02-15
영업용 택시를 동료 운전자에게 대리 운전하게 한 사실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43외
2000-02-15
경미한 우발적 폭행에 대해 한 당사자만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재결례
99부해717
2000-02-14
회사측 교섭위원을 폭행하고 평소 근무태도 역시 불량하였으므로 징계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773
2000-02-14
지도감독 소홀을 단정할 수 없고, 진정행위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을 이탈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771,773
2000-02-14
회사측 교섭위원을 찾아가 폭언 및 폭행을 유발한 행위는 기업 질서나 직장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호봉 강등 징계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73
2000-02-14
상사의 위협적인 언동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우발적 폭행에 대해 일부 당사자만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17
2000-02-14
상사 비리에 대한 타당한 진정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73외
2000-02-14
근무지 무단이탈, 인터넷을 이용한 회사 비방, 입사후 3년간 고과 성적이 최하위인점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89
2000-02-11
노조가입을 주도한 자라도 근무지이탈, 회사비방, 고과성적 최하위 등 타당한 사유로 해고했다면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89외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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