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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집행유예 판결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06
2000-02-17
10년간 근무해온 환경미화원인 근로자를 우발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66
2000-02-16
징계해고통지서가 피신청인의 집으로 송달된 날까지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몰랐던 사실 등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결례
99부해666
2000-02-16
승무정지중인 동료에게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643
2000-02-15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협의절차없이 장기근속자를 우선대상으로 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75
2000-02-15
아파트관리소장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당사자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757
2000-02-15
주식투자비용조달을 위하여 여러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회사내 직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152
2000-02-15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볼 것이어서 이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재결례
99부해637
2000-02-15
주식투자비용조달을 위해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직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52
2000-02-15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후 퇴직금까지 모두 수령한 점으로 보아 이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99부해757
2000-02-15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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