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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은행직원인 근로자의 금품수수는 사용자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물질적 폐를 끼치는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97
2000-02-21
금품수수는 피신청인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물질적 폐를 끼치는 부도덕한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징계면직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97
2000-02-2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543외
2000-02-21
노사간 조합가입자격 범위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경리직을 조합원 자격없는 자로 인정한 뒤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532외
2000-02-19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피해가 상당한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이로 인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586
2000-02-18
이건 쟁의행위의 불법성과 신청인의 역할 및 책임의 정도, 관계법령의 위반사실, 파업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파면의 양정을 선택한 것은 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9부해586
2000-02-18
집행유예 판결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단협에서 말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706
2000-02-17
휴무일에 근무지시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당사자의 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휴일의 취지에 반하므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재결례
99부해769
2000-02-17
영업팀장이 아닌 생산과장의 보직을 주었더라도 같은 과장급의 보직이 주어진 이상 근로자의 부당 보직대기 구제 신청은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99부해737
2000-02-17
적당한 조치를 통해 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결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어 징계사유로 삼아 면직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69
2000-02-17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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