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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지 아니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재결례
99부해605
2000-02-24
허위 사실의 탄원서를 법인 이사진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경미한 징계 사유로 해고 처분함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740
2000-02-24
무단 외출 및 무단 결근 등 경미한 사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40
2000-02-24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단협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면직처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58
2000-02-22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운행 중 승객에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당요금을 요구한 행위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써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679
2000-02-22
쌍방과실임에도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과다로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 재결례
99부해744
2000-02-22
고의로 교육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욕설이 아니었고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의 일부는 교육강사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정직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9부해706
2000-02-22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658
2000-02-22
택시 회사의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운행 중 승객에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당요금을 요구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679
2000-02-2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합의퇴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노138,부해543
2000-02-21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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