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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을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행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모두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99
2000-03-02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
2000-02-29
단 1회 업무지시를 위한 호출에 불응하였다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194
2000-02-28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668
2000-02-28
단 1회 업무지시를 위한 호출에 불응하였다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194
2000-02-28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준주하지도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간호조무사를 사무직으로 전직명령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668
2000-02-28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무경험상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사발령이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796
2000-02-26
업무상 형편에 의한 전직발령 등에 응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전직명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96
2000-02-26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뿐만 아니라 손, 발을 이용하여 회사의 과장을 폭행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743
2000-02-25
자신의 근무장소에서 18km떨어진 곳의 부하직원의 근무장소에 찾아가 부하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743
2000-02-25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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