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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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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부실대출금 58억원의 책임을 물어 내린 일부 변상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30
2000-03-09
운송수입금 미납과 직장폐쇄기간 중 회사난입 폭력행사, 사업주 비방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해715
2000-03-08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근로자에게 면직사유의 통보와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갑자기 직권면직 조치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51
2000-03-08
운송금 미납, 사용자에 대한 비방 유인물 배포 및 불법쟁의행위의 주도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89및부해715
2000-03-08
운송수입금 미납과 직장폐쇄기간 중 회사난입 폭력행사, 사업주 비방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15
2000-03-08
일부 업무 처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행위가 징계해고처분이 합당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99부해751
2000-03-08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근로자가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750
2000-03-08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노무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감봉 및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01
2000-03-07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노무관리로 비롯된 과실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01
2000-03-07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을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핸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799
20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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