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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전에 사업의 완료기간이 정하여지고 그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9부해820
2000-03-13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42
2000-03-13
폭행치상으로 4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받은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9부노174
2000-03-13
수습 채용이라는 이유로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없이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10
2000-03-11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각서까지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노204
2000-03-11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이유로 뚜렷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10
2000-03-11
신청인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각서까지 제출한 경우 이는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99부노204
2000-03-11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8
2000-03-10
사직서 작성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없었다는 근로자 본인의 진술과,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 철회의사도 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8
2000-03-10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지않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재결례
99부해730
2000-03-09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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