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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단협사의 징계 규정에 의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718외
2000-03-16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성실협의를 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809
2000-03-16
징계해고가 된 후 각서와 사직서를 쓰고 기한부로 재고용되어 근로하다가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비진의표시로 보기도 어렵지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구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752
2000-03-15
택시운전사인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차종을 배차했다하더라도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825
2000-03-15
운송수입금 상습 미납, 10일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716
2000-03-14
운송수입금 상습 미납, 10일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16
2000-03-14
부당요금징수와 운송수입금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81
2000-03-14
운송수입금 상습미납, 10일의 무단 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90,부해716
2000-03-14
불법 파업 중에 직장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이는 징계 해고 사유로서 정당하다 판단된다. 재결례
99부노174
2000-03-13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거나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742
2000-03-13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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