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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재심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0재해3
2000-03-20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취중 상태에서 간부에게 폭언을 하며 탁자를 던져 기물을 파손하고, 전화통을 던져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분 받은 경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829
2000-03-17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와는 관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1
2000-03-17
폭언·폭행·회사의 기물파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문책의 정도를 징계해고로 택한 것은 비위사실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여진다. 재결례
99부해829
2000-03-17
진술기회부여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징계사유 인정여부를 떠나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1
2000-03-17
두차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징계규정에 의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718
2000-03-16
무단결근 등 불성실근무를 이유로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불성실 근무를 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804
2000-03-16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내질서 문란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91,부해718
2000-03-16
사용자 임의로 선정한 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경영혁신협의체" 및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심의위원회"가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809
2000-03-16
무단결근 등 불성실근무를 이유로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불성실 근무를 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804
2000-03-16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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