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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다른 관련자들과는 달리 감사지적사항 외에 미확인된 거래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비리사항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824
2000-03-23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노1
2000-03-23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항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824
2000-03-23
회원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이 없고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
2000-03-23
1. 영업 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보직 없는 본사 대기 발령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 재결례
99부노208,부해795
2000-03-22
2. 영업 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보직 없는 본사 대기 발령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 재결례
99부노208,부해795
2000-03-22
근로자들에게 명예 또는 희망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들이 명예 또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합의 퇴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
2000-03-21
근로자 스스로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별도로 가산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일체를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퇴직 후 1년의 근무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한편 퇴직이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행위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07
2000-03-21
근로자가 명예 또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해지시킨 것은 합의퇴직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
2000-03-21
사직서 제출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근로자가 1년간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한 뒤 부당해고 소송을 했다면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07
2000-03-21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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