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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
2000재해2
2000-03-28
사직서 제출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것은 사직 철회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직서에 의거 면직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10
2000-03-27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고 노사합의서에 의해 정리해고 하는 등 정리해고의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본 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65
2000-03-27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65
2000-03-27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노210및99
2000-03-27
1.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노210및99부해798
2000-03-27
2.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노210및99부해798
2000-03-27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명령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1
2000-03-24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
2000-03-24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과 관리비절감만을 사유로 삼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다. 재결례
2000부해33
2000-03-23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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