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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 재결례
2000부해36
2000-04-03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심증과 직원들의 진술서에 의거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6
2000-03-30
회사형편상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0부해16
2000-03-30
징계사유에 대한 구제적인 증거 자료도 없이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6
2000-03-30
직무가 소멸하였고 용역 특성상 달리 전보가 어려울 때 인사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6
2000-03-30
장기무단결근, 회사 질서문란행위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73,부해636
2000-03-30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 한 이상 본 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9
2000-03-29
경비원이 회사의 전보발령조치에 대하여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다투는 재심신청은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된다 재결례
2000부해69
2000-03-28
근로자에게 여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04
2000-03-28
회사의 전보발령조치에 대하여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다투는 이건 재심신청은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69
2000-03-28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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