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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이에 근거한 인사조치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
2000-04-06
단체협약 등을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정년을 단축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
2000-04-06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결례
99부해811,815·816·817
2000-04-06
불명확한 징계사유로써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이 지나친 것이어서 이는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9부해776
2000-04-04
외국한 송금은행 임의변경과 법인 및 회장의 명예훼손을 추가 사유로 하여 2차 징계 면직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0
2000-04-04
공금횡령이라는 그 사유가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하며 달리 횡령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776
2000-04-04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②
재결례
2000부노24,25부해87,94
2000-04-04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24,25부해87,94
2000-04-04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인사규정의 불리한 변경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812
2000-04-03
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재결례
2000부해36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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