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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65
2000-04-12
부당한 정직처분의 경우에 그 정직기간 중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5
2000-04-11
취업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노동조합장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199,부해772
2000-04-11
근로자가 수 차례에 걸쳐 모래와 골재를 판매한 대금을 횡령하였고,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를 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74
2000-04-10
판매 대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74
2000-04-10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803·부노211
2000-04-10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 각 기관과 pc통신에 띄운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41
2000-04-07
하극상, 업무지시 거부, 직무유기 부문에 대하여 입증없이 해고사유로 삼았기에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52
2000-04-07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2
2000-04-07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영업 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해811,815,816,817
2000-04-06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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