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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체를 인수하여 대폭적인 조직개편 등으로 잉여 인력이 발생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거 처우에 불이익이 없는 조사원으로 발령한 후,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보직해임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85,808
2000-04-20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필요성과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보아 사회통념상 부당하고 볼 수 없다면 권리남용이 아니다. 재결례
99부해814
2000-04-20
정년퇴임 이후의 촉탁계약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촉탁계약을 하지 않는다하여 부당해고가 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
2000-04-19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추가하여, 규정된 징계양정 범위를 넘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4
2000-04-19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감독한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13
2000-04-18
회사의 공무팀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상황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인력이 부족한 영업소로 근로자를 전보 발령한 경우,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53,부노15
2000-04-1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사용 등의 적정성 여부 확인차 위탁관리업체를 감독한 것만으로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13
2000-04-18
승무정지 및 예비운전자 발령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발령했어야 함에도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범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823
2000-04-17
경영개선차원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잔류직원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과 근무평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7
2000-04-17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통상 사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노193,부해747
2000-04-12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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