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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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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있는 임·단협 교섭 거부에 대해 노조간부들이 이에 대항하여 노조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8
2000-04-28
수습기간 중 월권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설사 부당해고라고 하여도 사직서 제출이 진의라면 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99부해788
2000-04-26
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의 대한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되었고, 해고의 다툼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00부노20,부해81
2000-04-26
근태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 및 전보하였으나 이후 무단퇴근 등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재결례
2000부해15
2000-04-25
신청인이 이의제기나 반발함이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스스로는 퇴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라고 보아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783
2000-04-24
피신청인을 고용승계 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할 지위에 있지아니하여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다.
재결례
99부해755
2000-04-24
별개 법인인 축협중앙회 회원 조합간 인사교류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관련규정도 무시한 채 실시한 전출명령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
2000-04-24
해고사유가 객관성이 없고 자의적이며,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78
2000-04-21
사용자의 직권면직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취업규칙의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써 정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99부노177
2000-04-21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결근처리함은 정당하지만 파업기간 중에 있는 휴일까지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결근처리하여 직권면직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노177및99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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