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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136
2000-05-08
공사 감독 부실로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8
2000-05-08
전보발령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고, 출퇴근 거리상의 불이익이 없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36
2000-05-08
휴직근로자가 복직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인사명령에 불응하고 노조전임근무를 시작한 것은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7,부노12
2000-05-04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01
2000-05-04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오히려 직원을 채용해 정원이 초과되었다면서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75
2000-05-02
정원 초과를 사유로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75
2000-05-02
경미한 화재사건에 대하여 상급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성, 징계양정에서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55
2000-04-29
다른 근로자의 착오로 인한 열쇠분실 때문에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본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76
2000-04-28
노조원이 근무평정 등 인사 기준에 의거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4
2000-04-28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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