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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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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직속 상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84
2000-05-10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해 의원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84
2000-05-10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거절의사의 통지한 것은 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62
2000-05-10
조건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건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
2000-05-10
업무시간 중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유서를 내보이며 자살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근로자를 업무방해로 보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27
2000-05-09
생명을 압력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97,부노27
2000-05-09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환경미화원 복무지침의 정년규정을 단축하여, 개정된 복무지침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정년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73
2000-05-09
업무시간 중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유서를 내보이며 자살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근로자를 업무방해로 보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27
2000-05-0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환경미화원 복무지침의 정년규정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73
2000-05-0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여 이사들이 현장을 둘러 본 후 준공조서에 날인한 바, 준공 후 하자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8
20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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