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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금품 수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0부해112
2000-05-15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없었으므로, 종전 관리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66
2000-05-15
대기발령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달리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당연퇴직처리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4
2000-05-14
무단 결근, 승무 거부,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행위는 해고사유로 이유 있다. 재결례
2000부해85
2000-05-12
근로자가 "종교활동"을 이유로 월간 3일 이상 결근하고, 노후차량을 배차하였음을 이유로 승무하지 아니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22,부해85
2000-05-12
단체협약 추가 합의각서 체결 후 운송수입금 30만원 이상 횡령시 해고할 수 있다고 하향 조정하여 재차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게시하지 않은 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하더라도 그 게시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61
2000-05-12
추가 합의각서 내용이 단체협약에 위반되거나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효하므로 합의각서 내용의 게시여부와 상관없이 동 각서에 의거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61
2000-05-12
무단 결근, 승무 거부, 운송수입금 납입 거부 등을 귀책사유로 하여 해고하였다면 이를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85외
2000-05-1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62
2000-05-1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 조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6
2000-05-10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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