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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져 동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74
2000-05-19
포괄임금산정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불응 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05
2000-05-19
노조 지부장이 배포한 유인물이나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 중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93
2000-05-18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이상 이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신청인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9부해818
2000-05-18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유인물 배포 목적이 사용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노조 활동에 속한다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93
2000-05-18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감에서 작성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의사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면직 조치는 부당하다 . 재결례
2000부해59
2000-05-17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거래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로 징역8월의 선고유예와 540만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12
2000-05-15
감사실의 비노출 감사를 통하여 원부누락 및 주차시간 조작이 밝혀지자 근로자가 장애자(5급)인 것을 이유로 당시 신체상태가 좋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입출차 차량을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83
2000-05-1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 관리업체와의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피신청인 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전 관리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불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면, 고용승계의 법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66
2000-05-15
주차관리 원부누락 및 주차시간 조작으로 주차요금을 미납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83
2000-05-15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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