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하면서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한 정리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189
2000-05-24
겸임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이 없이 대기발령사유에 덧붙였음을 인정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34
2000-05-23
부당한 대기발령에 항의하며 5일간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34
2000-05-23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이유로 노조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9
2000-05-22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업체와 계약기간 동안 인사노무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후 신규로 경비원을 모집한 경우, 용역업체의 경비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재결례
2000부해100
2000-05-22
수개월간에 걸쳐 불법파업을 계속 주도하여 신청인들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방해가 야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면직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9외
2000-05-22
경비용역기간이 만료되자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경비원을 모집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용역업체의 경비원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해100
2000-05-22
노사간의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할 · 합병과 관련한 쟁의행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주도한 조합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9,부해29
2000-05-22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시간·휴가·휴일 등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로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05
2000-05-19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74
2000-05-19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