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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금의 일부를 피신청인의 주관하에 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위행위는 해고처분의 사유로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02
2000-05-25
동료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스스로 해고상태임을 단정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70
2000-05-25
동료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스스로 해고상태 임을 단정하여 장기간 출근치 아니하였다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0부해70
2000-05-25
회사의 비공식적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02
2000-05-25
사직서 제출전 심사숙고 기간이 있었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48
2000-05-25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나 그렇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벌인 해고처분함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00
2000-05-24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별도 관리하는 법인으로 발령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18
2000-05-24
해고 회피 노력 부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부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89
2000-05-24
4-5년 전에 이사장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업무를 실무책임자인 전무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700
2000-05-24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임의 퇴직처리하고 별도 법인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이라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118
2000-05-24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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