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폭행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실추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14
2000-05-30
정년 이후의 촉탁계약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촉탁계약을 해지하였다하여 부당해고라 주장함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0부해139
2000-05-30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절차 없이 징계해고 조치하였음은 해고 이유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81
2000-05-29
공문은 가급적 온정을 베풀고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일 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 절차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758
2000-05-29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58
2000-05-29
근로자간의 고소사건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절차 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81
2000-05-29
음주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충분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99부노206
2000-05-26
사무실에서 몸에 석유를 뿌리며 사용자를 협박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53,부노206
2000-05-26
몸에 석유를 뿌리며 공포 분위기 조성, 임금교섭 회의장에서 사용자측 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 방해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노206
2000-05-26
사직서 제출전에 근로자의 요청으로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던 점, 자필로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사직서 수리의 면직 처분 조치는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48
2000-05-25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