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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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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00부해155
2000-06-01
주차관리원이 시간을 조작하여 주차요금을 누수시키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72
2000-05-31
아파트 관리 형태를 변경하면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고용승계가 되어야하고 주관적 판단으로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42
2000-05-31
묵시적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위·수탁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유지되며, 신원보증보험미제출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30
2000-05-31
주차관리원이 시간을 조작하여 주차요금을 누수 시키고, 주차표를 미발부하여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72
2000-05-31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기존 직원들의 인수를 배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돼야 한다.
재결례
2000부해142
2000-05-3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묵시적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 고용은 승계되어야 한다.
재결례
2000부해130
2000-05-31
근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수련 전공의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66
2000-05-30
정년 이후의 촉탁계약은 어디까지나 피신청인의 재량에 속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0부해139
2000-05-30
근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수련 전공의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766
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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