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휴직근로자가 복직시 노동조합의 전임요청이 있자 임의로 노조전임근무를 시작하며 사용자의 복직발령이 있어도 이에 불응하는 것은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2
2000-06-02
사고로 인한 재산손실 야기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20
2000-06-02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137
2000-06-02
노조간부인 근로자가 노조 가입 여부를 논하면서 15세 연상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다. 재결례
2000부해145
2000-06-02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로 입금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37
2000-06-02
노선버스운전기사의 운행시간 미준수, 교통사고 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이로 인해 큰 물의가 없었다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20
2000-06-02
휴직근로자가 임의로 노조전임근무를 시작하며 사용자의 복직발령이 있어도 이에 불응하는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2외
2000-06-02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00부해155
2000-06-01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경비대장 자격을 이유로 경비대장을 폭행하자 이를 징계사유로 터잡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107
2000-06-01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07
2000-06-01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