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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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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영위업종이 달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어렵고 5인이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172
2000-06-07
불법파업과 무관한 노조 전임자를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4
2000-06-07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고 영위 업종이 달라 근기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인정되고 따라서 부당해고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172
2000-06-07
가장 가혹한 해고까지 시킨 것은 징계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해고지만, 해고사유가 존재함으로 구체적 입증이 없는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68,부노17
2000-06-05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심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02
2000-06-05
사직 또는 해고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해고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99부해822
2000-06-05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심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02
2000-06-05
미8군 지역내에서의 합법적인 쟁의활동과 관련한 출입증 압수 사유만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7외
2000-06-05
사직 또는 해고 사실의 진위가 불명하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99부해822
2000-06-05
미8군 영내 쟁의행위는 국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인한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8외
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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