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322
2015-02-27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2014공정18~24,27~33
2015-02-27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33·부노192병합
2015-02-24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14부해1233,2014부노192
2015-02-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과하므로 파면처분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해19
2015-02-23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일 재해발생.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4-16608
2015-02-13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은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4-23495
2015-02-13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2014공정34,35,36
2015-02-12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면서 어떠한 해고 사유도 밝힌 바 없어 해고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52
2015-02-10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252
2015-02-1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