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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322
2015-02-27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2014공정18~24,27~33
2015-02-27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33·부노192병합
2015-02-24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14부해1233,2014부노192
2015-02-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과하므로 파면처분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해19
2015-02-23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일 재해발생.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4-16608
2015-02-13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은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4-23495
2015-02-13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2014공정34,35,36
2015-02-12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면서 어떠한 해고 사유도 밝힌 바 없어 해고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52
2015-02-10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252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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