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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액화가스 등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근로자가 가스충전 중이나 차량운행 중에 안전관리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44
2000-06-09
대학교 교직원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6
2000-06-09
부정편입학과 관련하여 청탁자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6
2000-06-09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근로자가 안전관리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한 것을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44
2000-06-09
정직 처분 만료이후 5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35
2000-06-08
버스운전자가 중앙선을 무단횡단함으로써 물적`인적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7
2000-06-08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0부노33,부해135
2000-06-08
중앙선을 무단 횡단하여 도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조치 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7
2000-06-08
정직 처분 만료이후 5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장기간(81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0부해135외
2000-06-08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정리해고 우선대상자 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재결례
99구669
2000-06-08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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