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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사고과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점등을 참작하여 업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터잡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24
2000-06-13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형사상 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82
2000-06-13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지만 단순히 이에 동조한 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8외
2000-06-13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단순히 이런 행위에 동조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51외
2000-06-13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때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할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재결례
국행심 00-1713
2000-06-13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보험가입자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한다 재결례
00-1713
2000-06-13
노동조합 간부라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달리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징계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35
2000-06-12
업무사고에 대하여 주의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근무태만과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26
2000-06-12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달리 피징계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35
2000-06-12
계속되는 근무태만과 업무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26
2000-06-12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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