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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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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정리해고이므로 본 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86
2000-06-15
정당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노23,부해86
2000-06-15
노조전임자에게 단체협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전에 없던 승무지시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52,부노37
2000-06-15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휴직기간 종료후에도 작업복귀는 불가능하다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106
2000-06-15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86외
2000-06-15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단체교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37외
2000-06-15
단순히 신청인1의 성희롱 행위에 동조한 신청인2의 징계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0부해58
2000-06-13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나, 단순히 이에 동조한 것에 불과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1,부해58
2000-06-13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처분과 비교 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82
2000-06-13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수행능력 결여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24
20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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