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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재결례
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
2000-06-20
동료근로자를 쇠몽둥이로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하였고, 수차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난폭운전으로 승객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직장질서유지 차원에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19
2000-06-19
근로자에게 약간의 과실과 업무소홀한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유로 징계양정상 가장 가혹한 처분인 파면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32
2000-06-19
운송수입금 횡령, 난폭운전, 폭행사건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19
2000-06-19
업무의 필요성보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0부해82
2000-06-16
경영상의 필요성은 전보명령의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있다.
재결례
2000부노21,부해82
2000-06-16
이사회에서 해임을 철회하였다가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해임의결사유를 임의로 추가하여 해임 의결이 유효하다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00
2000-06-16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행사라고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82외
2000-06-16
이사회의 해임의결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 다시 이를 근거로 한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재결례
2000부해200
2000-06-16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근무일지에 출근사항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37
20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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