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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징계규정이 정한 소정의 면직 기준액에 미달함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77
2000-06-21
불법파업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된 경우 이러한 사유를 터잡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9부노178
2000-06-21
불법파업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징계 사유가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된 경우 이러한 사유를 터잡아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라 할 수 있다. 재결례
99부해178,부노659
2000-06-21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운전기사에게 징계해고한 것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휴직1월을 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8,부해77
2000-06-21
불법파업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징계 사유가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노178
2000-06-21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어느 기사에게는 휴직 1월의 처분을 한데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77외
2000-06-21
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사실만으로는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피신청인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측 당사자로 볼 수 없어 기각처분한다. 재결례
2000부해35
2000-06-20
근로자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 면직 조치하였음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53,부해215
2000-06-20
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 재결례
2000부해35
2000-06-20
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재결례
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
2000-06-20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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