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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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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잦은 무단지각 및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와 거액의 개인 채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40
2000-06-26
징계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취업규칙을 적용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9부해178외
2000-06-24
노조 간부가 근로조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이었더라도,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 및 상사를 폭행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64
2000-06-23
경기침체등의 제반사정을 고려치 않은채 실적이 다소 부진한 근로자들을 영업실적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 있다.
재결례
2000부해171
2000-06-23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 및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64
2000-06-23
택시운전자인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수차례 미납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9부해800
2000-06-22
택시운전자가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승객을 다치게 하고 회사에게 재산손실을 야기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렇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62
2000-06-22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고이후 징계시까지 상당기간 승무하지 못하였고 입사이후 6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징계전력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한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162
2000-06-22
운송수입금 미납(유용)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해800외
2000-06-22
운송수입금 미납(유용)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209,부해800
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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