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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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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용역업체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관계 또한 의무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08
2000-06-29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설정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0부해147
2000-06-27
사용자가 부당해고라는 초심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신청한 바 있으나, 곧이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이 사건은 각하 처분한다
재결례
2000부해226
2000-06-27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한 것은 절차가 잘못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0,60
2000-06-27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147
2000-06-27
부당해고라는 초심 명령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구제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226
2000-06-27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3
2000-06-26
잦은 무단지각 및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와 거액의 개인 채무로 인한 업무 차질을 사유로 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40
2000-06-26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5,6부해22
2000-06-26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3
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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