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22
2000-07-04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구제신청한 것으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315
2000-07-03
무단결근 일에 허위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에 대리서명하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03
2000-07-03
사용자의 전보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지부장이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15
2000-07-0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료 후에 근무경험이 없는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배려나 재해예방조치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7
2000-06-30
사전에 사용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대학에 출강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해도 해고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0부해232
2000-06-30
사무실 이전 지연과 사전 허가 없는 대학출강을 사유로 한 연구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32
2000-06-30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안과 진료를 위한 결근요구 등 상당한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77
2000-06-30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구제신청 한 바 본 사건은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0부해293
2000-06-29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용역업체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관계 또한 의무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08
2000-06-29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