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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음주 다음날 지각이나 경미한 회계처리부정 등 경미한 징계혐의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0
2000-07-07
조합장과 친분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노조간부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38외
2000-07-07
사용자의 기대만큼 경영성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권고사직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138
2000-07-06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61
2000-07-06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61
2000-07-06
이사 겸 공장장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사업경영이나 인사, 급여, 노무관리에 관해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재결례
2000부해138
2000-07-06
근로자가 2차에 걸친 우리위원회의 심문 통지에 불응하여 동 사건에 대한 본 안 판정을 할 수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168
2000-07-05
스톡옵션의 권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이 회사 명예를 실추하였고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5
2000-07-05
인센티브 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의 권리를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5
2000-07-05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업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한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122
2000-07-04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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