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음주 다음날 지각이나 경미한 회계처리부정 등 경미한 징계혐의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0
2000-07-07
조합장과 친분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노조간부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38외
2000-07-07
사용자의 기대만큼 경영성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권고사직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138
2000-07-06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61
2000-07-06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61
2000-07-06
이사 겸 공장장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사업경영이나 인사, 급여, 노무관리에 관해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재결례
2000부해138
2000-07-06
근로자가 2차에 걸친 우리위원회의 심문 통지에 불응하여 동 사건에 대한 본 안 판정을 할 수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168
2000-07-05
스톡옵션의 권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이 회사 명예를 실추하였고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5
2000-07-05
인센티브 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의 권리를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5
2000-07-05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업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한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122
2000-07-04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