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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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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몸싸움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고, 파업종료 후 노조원에게만 낡은 차량을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0,11,부해30
2000-07-10
지각 1회, 결근 1일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67
2000-07-10
언어 폭력을 사용하여 대표자를 공개 비방하여 명예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50,부해210
2000-07-10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심사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31
2000-07-10
언어 폭력을 사용하여 출판물을 통해 대표자를 명예훼손한 경우, 과거의 같은 전력에 비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0
2000-07-10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택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67
2000-07-10
상무와 몸싸움을 하다가 경미한 찰과상을 입힌 것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무기한 대기발령을 하고, 또한 상사폭행과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31외
2000-07-10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며, 곧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38
2000-07-07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59,부노38
2000-07-07
경미한 징계사유 또는 입증되지 아니한 징계혐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170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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