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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부노210,212
2015-03-23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
재결례
2014부해1329
2015-03-20
곶감 생산판매 사업장의 적용관계(상시근로자 수 산정)
재결례
2015-02493
2015-03-17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65
2015-03-11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다
재결례
2015부해65
2015-03-11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거부처분
재결례
2015-00007
2015-03-1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핸드볼부 감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333
2015-03-06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해1269,2014부노202
2015-03-04
○○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5부해24
2015-03-03
산림조합 본사의 사업종류(영림업)
재결례
2014-16015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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