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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종선 선원의 폭행사고와 좌초사고 및 수산자원령 위반으로 인한 해기사 면허정지를 사유로 선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4
2000-07-1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인 3월이 경과된 이후 행해졌을 경우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0부노30
2000-07-12
소명기회도 부여함이 없이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63
2000-07-11
2일간 결근에 대해 아무런 소명기회의 부여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무거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41
2000-07-11
근로계약을 수차 갱신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222
2000-07-11
노조위원장 구제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 제출을 이유로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승무정지 및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39,부해163
2000-07-11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부당하지만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승무정지 지시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63
2000-07-11
근로계약을 수차 갱신한 계약직 근로자를 사소한 근태불량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222
2000-07-11
회사의 승인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2일간 임의로 결근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41
2000-07-11
언어폭력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공개 비방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0
2000-07-10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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