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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뚜렷한 입증자료나 객관적인 기준없이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56
2000-07-14
연차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결근계로 하여 달라는 휴가신청서를 결근 하루 전에 제출하였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승무정지 징계처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185
2000-07-13
회사 내에서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회사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촉탁채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35
2000-07-13
단 하루 무단결근 이유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85
2000-07-13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채용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35
2000-07-13
허위사실 유포로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23
2000-07-12
쌍끌이 어선의 주선 선장에게 종선 선원의 폭행사고와 좌초사고 및 해기사면허정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4
2000-07-12
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30
2000-07-12
허위사실 유포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기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54,부해223
2000-07-12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피신청인회사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23
2000-07-12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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