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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98
2000-07-19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98
2000-07-19
버스기사가 과거 1년간 3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고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6
2000-07-19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상,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9부노192,부해725
2000-07-18
근로자가 입사시 대학 재학 및 방송국 기자직 근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2
2000-07-18
결국 배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3
2000-07-18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부당하지만 해고통지서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9부해725외
2000-07-18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32
2000-07-18
일용직기사에게 정규직기사와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3
2000-07-18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주도하에 다수 근로자들이 그 부당함을 항의하는 집단행동과 집단연차휴가를 실시함에 따라 그로 인해 40억원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기준없이 당해 근로자만을 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56
2000-07-14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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