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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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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단체행동을 선동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03,부노48
2000-07-21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계약직근로자들의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2000부해173
2000-07-2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면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노82
2000-07-21
노조원의 의견수렴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단독으로 실시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고, 업무복귀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노48외
2000-07-21
배차정지에 불만을 품고 8일간 츨근하지 아니한 노조간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노91
2000-07-20
택시운전자가 운송수입금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회사 배차담당 영업 과장에게 심한 욕설을 한데 대해 사용자가 배차를 정지하자 이에 선 배차를 요구하며 상당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이 중 8일간을 무단결근처리하고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80,부노91
2000-07-20
특정일의 휴무일 지정, 전월 만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월 2회 운송수입금 입금의무면제 조치에서 배제, 차량 배차의 불공평성 등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조치로서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92
2000-07-20
배차정지에 불만을 품고 8일간 츨근하지 아니한 노조간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91
2000-07-20
성실근로를 전제로 한 수혜적 조치는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192
2000-07-20
3회 교통사고 중 1,2차 사고는 경미한 사고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해고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경감한 사례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본 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6
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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