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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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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도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남용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97
2000-07-26
회의록 허위작성과 상품권수수, 대학직원 부당채용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97
2000-07-26
대학총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인정되고, 동기나 경위 및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196
2000-07-26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취업규칙에 의거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대표이사·임원·배차과장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근로제공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약 2개월 동안 회사에 정식으로 배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계속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80
2000-07-25
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약 2개월 동안 회사에 정식으로 배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초심의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했다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해280
2000-07-25
1.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255
2000-07-24
2.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255
2000-07-24
사용자 업무 복귀지시를 거부한채 노조위원장 혼자서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되고 이로인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48
2000-07-21
근로자들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정·부당성을 다투고 있을지라도 그 사이에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원직인 아파트의 위·수탁 관리가 해지된 이상 근로자들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2000부해173
2000-07-21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심사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82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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