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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시간 중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2
2000-07-31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따른 면직조치는 합의퇴직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17
2000-07-31
근무시간 중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2
2000-07-31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17
2000-07-31
2. 팀원들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이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재결례
제664호
2000-07-29
1. 팀원들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재결례
제664호
2000-07-29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정리해고하였다면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43
2000-07-28
비위사실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본 건 징계는 증거가 없는 불명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85
2000-07-28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시행되지 않는 임의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철차와 사유에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85
2000-07-28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했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243
2000-07-28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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