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시간 중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2
2000-07-31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따른 면직조치는 합의퇴직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17
2000-07-31
근무시간 중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2
2000-07-31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17
2000-07-31
2. 팀원들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이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재결례
제664호
2000-07-29
1. 팀원들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재결례
제664호
2000-07-29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정리해고하였다면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43
2000-07-28
비위사실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본 건 징계는 증거가 없는 불명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85
2000-07-28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시행되지 않는 임의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철차와 사유에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85
2000-07-28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했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243
2000-07-28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