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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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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수습사용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00부해282
2000-08-11
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날부터 노조위원장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토록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보아야한다.
재결례
2000부노56
2000-08-10
재심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373
2000-08-10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 후 즉석에서 퇴직금과 파격적의 조건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어 합의퇴직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0부해227,부노56
2000-08-10
사용자를 고소·진정·소제기·언론에 제보하였다고 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83
2000-08-10
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날부터 노조위원장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토록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56외
2000-08-10
근로자가 2차에 걸친 우리위원회의 심문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을 할 수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99부해801
2000-08-09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근무케 하다가 건강과 정년도과를 사유로 들어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62
2000-08-09
2일간의 근로를 제공한 이후 그 직종을 변경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재결례
2000부해213
2000-08-09
정밀검진을 통하여 건강상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62
20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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