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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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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 일체가 수탁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탁회사 소속 관리소장간에 고용종속관계가 없다.
재결례
2000부해257
2000-08-18
담당하는 업무실적이 계획에 못미치자 사용자가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고 노동조합 사무장인 근로자에게 한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급료를 지급하여 온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준 바 없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49(2000부노52)
2000-08-17
고용승계가 인정되어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촉탁사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도래시 근로계약의 종료되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65,276
2000-08-17
업무실적이 계획이 못 미치자 노조원인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시킨 다음 한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52외
2000-08-17
유인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노동조합 부조합장과 사무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노49.52
2000-08-17
업무실적이 계획이 못 미치자 노조원인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시킨 다음 한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52
2000-08-17
상급자인 지점장의 부당한 수표발행, 대출처리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재결례
2000부해244
2000-08-16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신청인을 이 사건의 주모자급 책임자인 지점장과 동일하게 징계면직에 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44
2000-08-16
수습사용중에 상급자인 주방장이 주의를 주면 이에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해고조치하였음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82
2000-08-11
사직서 제 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고 근로자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58
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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