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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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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수습근로자가 건설현장내에서 폭언·몸싸움을 하고 망치를 위두르는 등 위협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7
2000-08-24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사건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신청 의결
재결례
2000기타2
2000-08-24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공문서를 사용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임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31
2000-08-22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해당 조합간부들에게 근로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9외
2000-08-22
휴무일에 도박한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53
2000-08-21
사직서를 재심피신청인이 수리 한 것은 상당하여 합의퇴직으로 보이고,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133
2000-08-21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자 계속 근로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 한 근로자에 한하여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66
2000-08-21
도박을 함으로써 사회규범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해고에 이를만한 징계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253
2000-08-21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자 계속 근로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한해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0부해266
2000-08-21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 일체를 주택관리업체에 위임한 경우 수탁회사에서 채용한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다.
재결례
2000부해257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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